○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촬영 도우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무규율을 적용하거나 근무태도를 평가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부여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촬영 도우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무규율을 적용하거나 근무태도를 평가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부여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촬영 도우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무규율을 적용하거나 근무태도를 평가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부여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는 고객의 의뢰가 있을 때 비로소 근무일이 정해질 수 있었고, 각 촬영 현장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등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보이지 않고, 기본급 없이 건당 금150,000원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으며 고객이 주는 팁 등을 사용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었던 점과 근무하는 기간에 다른 업체에서도 근무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에게 전속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촬영 도우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무규율을 적용하거나 근무태도를 평가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부여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는 고객의 의뢰가 있을 때 비로소 근무일이 정해질 수 있었고, 각 촬영 현장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등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보이지 않고, 기본급 없이 건당 금150,000원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으며 고객이 주는 팁 등을 사용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었던 점과 근무하는 기간에 다른 업체에서도 근무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에게 전속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