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동료와 다투면셔 욕설을 하여 직장 내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지만,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동료와 다투면셔 욕설을 하여 직장 내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나. 감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 외 노동조합의 압박에 굴복하여 근로자를 징계하였다는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고, 최근 2년간 정직 이
판정 상세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동료와 다투면셔 욕설을 하여 직장 내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나. 감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 외 노동조합의 압박에 굴복하여 근로자를 징계하였다는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고, 최근 2년간 정직 이상의 중징계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4건,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3건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행사를 위축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정도는 아니며, 감봉은 근로자의 욕설 등 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과거 인정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연계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들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