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0.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2. 8. 25.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수습기간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2. 8. 25.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업무능력 미달’을 사유로 해고하였으나, 수습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평가에 적용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업무적격성 평가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업무적격성 평가 체계가 합리적이라 할 수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2. 8. 25.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업무능력 미달’을 사유로 해고하였으나, 수습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평가에 적용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업무적격성 평가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업무적격성 평가 체계가 합리적이라 할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적격성 평가를 근거로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미달’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업무적격성 평가절차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절차상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