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평가를 하고, 항공 여객 업무의 특성상 동료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료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자는 수습 기간 중 평가결과 기준점수(80점)에 미달하여 본채용 거부 대상에 해당한 점, 담당업무 특성상 동료 직원 및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함에도 팀워크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언행과 자세를 보인 점, 관리자가 여려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음에도 면담 이후 수동적인 태도로 여러 차례 지적했던 언행 및 미흡했던 업무처리 방식이 개선되지 않은 점들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성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에 특별한 해고절차 규정은 없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특별한 위법사항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