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산정 사유 발생일인 근로자의 퇴사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었음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산정 사유 발생일인 근로자의 퇴사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었음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부장이 하였던 말 그 자체만으로는 종국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기 부족하고, 부장 또
판정 상세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산정 사유 발생일인 근로자의 퇴사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었음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부장이 하였던 말 그 자체만으로는 종국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기 부족하고, 부장 또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아니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