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는 2010. 4. 26.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4. 1. 임원으로 위촉될 당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았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 및 해고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는 2010. 4. 26.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4. 1. 임원으로 위촉될 당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았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는 2010. 4. 26.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4. 1. 임원으로 위촉될 당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았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임원 위촉 이후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고, 4대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회사에 매일 출근하며 기존에 담당하였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업무 관련 주요 사항 및 월별·분기별 실적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점, ④ 전결규정상 권한은 ‘경영’ 권한이 아닌 ‘업무 집행’에 관한 위임으로 판단되는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태 등록 및 휴가 관련 사항에 대해 공지하여 관리한 점, ⑥ 근로자의 보수는 등기임원의 보수와 달리 정관과 주주총회 의결에 근거하지 않고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는 2010. 4. 26.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4. 1. 임원으로 위촉될 당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았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임원 위촉 이후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고, 4대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회사에 매일 출근하며 기존에 담당하였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업무 관련 주요 사항 및 월별·분기별 실적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점, ④ 전결규정상 권한은 ‘경영’ 권한이 아닌 ‘업무 집행’에 관한 위임으로 판단되는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태 등록 및 휴가 관련 사항에 대해 공지하여 관리한 점, ⑥ 근로자의 보수는 등기임원의 보수와 달리 정관과 주주총회 의결에 근거하지 않고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가 국책과제 운용 절차서 규정을 위반하여 기여도를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사유가 부당하고, 해고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사용자는 조사 절차 외에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으며, 위촉계약 해지 통지서에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