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① 대표가 2022. 8. 16. 면접 자리에서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을 설명하고 연봉 및 입사일에 관하여는 채용 담당자와 협의할 것을 말하였으며, 채용 담당자는 2022. 8. 17.까지 연봉 등을 알려 주겠다고 하였던 점, ②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계약관계)이 성립하였고, 채용내정취소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① 대표가 2022. 8. 16. 면접 자리에서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을 설명하고 연봉 및 입사일에 관하여는 채용 담당자와 협의할 것을 말하였으며, 채용 담당자는 2022. 8. 17.까지 연봉 등을 알려 주겠다고 하였던 점, ② 채용 담당자는 2022. 8. 18. 근로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용기간 중 급여와 1년 계약 시 연봉(급여)을 안내하면서 2022. 8. 22.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① 대표가 2022. 8. 16. 면접 자리에서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을 설명하고 연봉 및 입사일에 관하여는 채용 담당자와 협의할 것을 말하였으며, 채용 담당자는 2022. 8. 17.까지 연봉 등을 알려 주겠다고 하였던 점, ② 채용 담당자는 2022. 8. 18. 근로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용기간 중 급여와 1년 계약 시 연봉(급여)을 안내하면서 2022. 8. 22.부터 출근하기를 원한다고 하였고, 근로자는 거주 장소 물색 등을 이유로 다음 날인 2022. 8. 19.까지 해당일에 출근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답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2022. 8. 19.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2022. 8. 22.부터 출근할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같은 날 오후 채용 담당자가 다시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2022. 9. 13. 입사하는 일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입사 일자 조정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였을 뿐, 채용이 취소 또는 철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에 대하여는 어떠한 설명을 한 바 없었고, 근로자로서는 시용기간, 연봉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해 당사자 간 구두 합의가 성립된 이상 입사 시기(입사 일자)는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오히려 사용자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입사 시기에 관하여 혼선을 불러 일으킨 측면이 존재하는 점에서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됨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당초 퇴직 의사를 밝혔던 영업 담당자가 퇴직 의사를 철회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고, 절차적으로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