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고용계약(Employment Agreement)을 체결했으나, 회사의 대표도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고용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등기임원으로 활동한 점, ② 이사회 안건에 대해 이메일로 승인 요청을 받고 막도장을 찍은 것이라고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고용계약(Employment Agreement)을 체결했으나, 회사의 대표도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고용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등기임원으로 활동한 점, ② 이사회 안건에 대해 이메일로 승인 요청을 받고 막도장을 찍은 것이라고는 하나 일반 직원과 달리 회사의 경영상 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한 점, ③ 법무 관련 사항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이고 구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고용계약(Employment Agreement)을 체결했으나, 회사의 대표도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고용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등기임원으로 활동한 점, ② 이사회 안건에 대해 이메일로 승인 요청을 받고 막도장을 찍은 것이라고는 하나 일반 직원과 달리 회사의 경영상 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한 점, ③ 법무 관련 사항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2021년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일반 직원들의 보수 금액 수준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점, ⑤ 근무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이지만 출퇴근이 자유롭고 엄격한 제한이 없었던 점, ⑥ 등기임원에서 사임한 이후에 하루, 이틀 출근한 것 외에는 퇴사할 때까지 특별히 하는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상 상당한 자율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