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행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무인점포 계약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업무실적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대의원선거 개입 행위와 이사회 미결의 무인점포 계약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 3개월 처분이 양정 과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다수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성희롱 행위, 업무실적 불량 등이 실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직 3개월의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웠
다.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행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무인점포 계약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업무실적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사유 중 대의원선거 개입, 무인점포 구입시 절차위반 행위는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직장 내 성희롱, 업무실적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