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0.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횡령/배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를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인정된 징계사유 중 비품구매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업무상 횡령·배임 및 회사재산 절취’로 보고 중징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비품구매 행위를 업무상 횡령·배임 및 회사재산 절취로 보아 중징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품구매 행위가 실제로 횡령·배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중징계가 적정한 양정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고, 비품구매 행위를 업무상 횡령·배임 및 회사재산 절취로 보는 것은 행위의 실질과 비교하여 과한 징계에 해당하여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