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집행부에서 직원들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집행부에서 직원들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발언과 “마스크를 내려보
라. 표정을 보면 거짓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발언, 통화를 방해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탈취한 행위는 신고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노예계약서이다.”라는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집행부에서 직원들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발언과 “마스크를 내려보
라. 표정을 보면 거짓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발언, 통화를 방해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탈취한 행위는 신고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노예계약서이다.”라는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4개 중 3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운영규정에 양정을 결정하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④ 유사한 징계사례를 참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월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운영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