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 2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한○○을 성추행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사규정 제24조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상벌규정(별표1) 징계기준 제1항(성실의무 위반)나호(기타)에 근거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1, 2의 정직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1의 감봉처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고, 근로자1의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2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한○○을 성추행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사규정 제24조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상벌규정(별표1) 징계기준 제1항(성실의무 위반)나호(기타)에 근거하여 징계한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인사위
판정 상세
가. 근로자1, 2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한○○을 성추행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사규정 제24조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상벌규정(별표1) 징계기준 제1항(성실의무 위반)나호(기타)에 근거하여 징계한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1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이 한○○을 협박 가해자로 진정 등을 제기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24조제5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
다. 따라서 감봉 3월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근로자1에 대한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이 미화반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미화원에 비해 모범을 보여야하는 직책이므로 직장질서 유지라는 차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