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입사전형에 합격한 자를 채용한다.
판정 요지
교육 과정은 채용 절차의 일부분이며 근로자가 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진행되던 채용 절차가 중단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입사전형에 합격한 자를 채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이나 모집 공고에 “교육 이수 및 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 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 이수 및 평가 과정은 채용 절차의 일부분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교육 안내 링크 응답을 통해 교육 이수 및 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에 동의한 후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입사전형에 합격한 자를 채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이나 모집 공고에 “교육 이수 및 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 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 이수 및 평가 과정은 채용 절차의 일부분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교육 안내 링크 응답을 통해 교육 이수 및 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에 동의한 후 교육에 참여하였고 1차 필기시험에서 이수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취득한 점, ③ 교육 진행자가 더 이상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안내한 점, ④ 근로자가 교육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교육 시작일에 사용자에게 시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진행되던 채용 절차가 중단되어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