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착오로 인해 수습기간이 잘못 명시되어 있긴 하나 수습기간과 평가를 통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정하고 있어 시용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착오로 인해 수습기간이 잘못 명시되어 있긴 하나 수습기간과 평가를 통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정하고 있어 시용근로자이
다.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착오로 인해 수습기간이 잘못 명시되어 있긴 하나 수습기간과 평가를 통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정하고 있어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시용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이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
다. 근로자는 시용 평가 결과 44점을 받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해약권을 행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인다.근로자는 평가가 주관적이어서 이에 따를 수 없다고 하나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권한이 주어지므로 평가가 정성평가로만 이루어졌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본채용 거절의 서면 통지도 이루어져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착오로 인해 수습기간이 잘못 명시되어 있긴 하나 수습기간과 평가를 통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정하고 있어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시용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이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
다. 근로자는 시용 평가 결과 44점을 받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해약권을 행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인다.근로자는 평가가 주관적이어서 이에 따를 수 없다고 하나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권한이 주어지므로 평가가 정성평가로만 이루어졌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본채용 거절의 서면 통지도 이루어져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