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전보의 근거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 중 일부 사실을 부인하나,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행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전보의 근거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 중 일부 사실을 부인하나,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가 인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복무규정 위반 사실만으로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원거리에 발령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전보의 근거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 중 일부 사실을 부인하나,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가 인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복무규정 위반 사실만으로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원거리에 발령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근로자는 다른 사업소 전보에 동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전보 동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부인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