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0.26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개된 장소에서 동료 보안관리원과 말다툼 및 신체적 충돌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직원 및 내방객이 통행하는 공개 장소에서 동료 보안관리원과 말다툼 및 신체적 충돌을 한 것을 CCTV로 보면 상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근로자가 단순히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규정 제42조 직원의 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동료 보안관리원이 컴퓨터 사용을 방해했다기보다 사이가 좋지 않은 근로자가 말을 건넨 것에 불편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근로자가 동료 보안관리원에게 비아냥대고 폭언을 하자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던 동료 보안관리원이 벌떡 일어나 근로자에게 다가가면서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신체적 충돌 후 서로 떨어지며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시점에서 근로자가 다시 동료 보안관리원에게 다가가 몸으로 밀치는 등 몸싸움이 계속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단순히 피해자로만 보기 어렵고 상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다거나 징계의 형평성을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달리 하자가 보이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