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갑질 등 비위행위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갑질 등 비위행위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대의원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갑질 행위를 행하였다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과격한 언행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갑질과 과격한 언행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행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갑질 등 비위행위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대의원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갑질 행위를 행하였다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과격한 언행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갑질과 과격한 언행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행하여 온 점, 근로자가 일부 비위행위를 부인하고 변명하면서 그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 등에는 징계위원회를 사용자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려 대의원에 대한 변론 기회를 제공한 점 등에서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