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10.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사용자1에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부 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사용자1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산학협력단의 사업뿐만 아니라 대학의 업무도 수행해 온 근로자를 산학협력단의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