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이 이중 징계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여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취업규칙에 따라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처분이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징계처분이 이중 징계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여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취업규칙에 따라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사유, 양정, 절차)징계사유는 ‘근무성적평정표 외부 유출’과 ‘보고 없이 칼럼 수정’이
다. 근로자는 근무성적평정표가 확정된 것처럼 성명서를 발표하여 타 언론사에도 제
가. 징계처분이 이중 징계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여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취업규칙에 따라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중 징계에 해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이 이중 징계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여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취업규칙에 따라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사유, 양정, 절차)징계사유는 ‘근무성적평정표 외부 유출’과 ‘보고 없이 칼럼 수정’이
다. 근로자는 근무성적평정표가 확정된 것처럼 성명서를 발표하여 타 언론사에도 제보하였고, 그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근로자의 칼럼 수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상급자도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취업규칙상 정직 바로 아래 단계의 징계가 근신으로 2개월의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힘들
다. 한편 재심 인사위원회의 징계 투표 결과 인사위원 5명 중 4명이 정직 2개월에 찬성하는 등 절차도 준수하였다.
다.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는 정직 4개월을 취소한 후,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들을 토대로 새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