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10.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전임 회장의 감사 방해행위에 관여·조력’만 인정되고, 공공기관 조직사회의 특성상 회장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하면 소극적 조력에 해당한다고 보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1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일부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전임 회장의 감사 방해행위에 관여·조력’만 인정되고, 공공기관 조직사회의 특성상 회장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하면 소극적 조력에 해당한다고 보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2가 감사 방해에 적극 가담하여 공공기관 행정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므로 양정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전임 회장의 감사 방해행위에 관여·조력’만 인정되고, 공공기관 조직사회의 특성상 회장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하면 소극적 조력에 해당한다고 보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2가 감사 방해에 적극 가담하여 공공기관 행정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