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31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동료 폭행, 결행, 운행 횟수 미이행은 정당성 여부를 떠나 행위 자체는 사실로 인정되고 취업규칙 제18조에서 정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며, 대기발령 기간도 장기간이라 볼 수 없으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취업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명한 것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