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 관련자들에게 금전 투자 및 술 접대를 요구한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 관련자들에게 금전 투자 및 술 접대를 요구한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쳤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 관련자들에게 금전 투자 및 술 접대를 요구한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쳤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