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여부전출근로자에 대해 무기정직 처분 후 6개월 내에 복직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한 사안에서, 무기정직 처분은 전출 후 사용자가 행하고 직권면직 처분은 원사용자가 행하였으나, 전출 후 사용자에게도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해고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직권면직에 해당하고, 직권면직 절차는 적법하나 직권면직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여부전출근로자에 대해 무기정직 처분 후 6개월 내에 복직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한 사안에서, 무기정직 처분은 전출 후 사용자가 행하고 직권면직 처분은 원사용자가 행하였으나, 전출 후 사용자에게도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해고 이외의 징계 권한은 있다고 판단되므로 무기정직 처분은 유효하고, 그 처분의 효력은 원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원사용자에게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여부전출근로자에 대해 무기정직 처분 후 6개월 내에 복직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한 사안에서, 무기정직 처분은 전출 후 사용자가 행하고 직권면직 처분은 원사용자가 행하였으나, 전출 후 사용자에게도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해고 이외의 징계 권한은 있다고 판단되므로 무기정직 처분은 유효하고, 그 처분의 효력은 원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원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사용자가 전출근로자를 무기정직 처분된 자임을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무기정직 발령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복직의 명을 받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이유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해고가 아닌 직권면직으로 행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노동위원회에서 무기정직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살펴보면 사업장에서 무기정직은 30일 이상의 정직을 부과하고자 할 때 활용되고 실제 무기정직 후 해고에 이른 사례가 없는 점이 고려된 점, 사용자가 무기정직 처분 이후 추가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비위행위들은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이미 무기정직 처분 당시 문제삼았던 행위인 점, 비위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및 현업 부서장들이 반대하여 배치부서를 찾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의 근거로 삼은 사유들은 무기정직 처분을 계속 유지하여 해고에 이르게 할 정도로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