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축사 매각 대금 횡령의 고의는 확인되지 않으나 예금잔액증명서를 13차례 위조, 사적노무제공요구 금지 위반, 직무 외 다른 직업 종사 및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기관운영비, 자녀학자금 부당수령, 합자조림 부록계약의 부당 체결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파면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축사 매각 대금 횡령의 고의는 확인되지 않으나 예금잔액증명서를 13차례 위조, 사적노무제공요구 금지 위반, 직무 외 다른 직업 종사 및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기관운영비, 자녀학자금 부당수령, 합자조림 부록계약의 부당 체결은 복무규정, 인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해외파견직원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변상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축사 매각 대금 횡령의 고의는 확인되지 않으나 예금잔액증명서를 13차례 위조, 사적노무제공요구 금지 위반, 직무 외 다른 직업 종사 및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기관운영비, 자녀학자금 부당수령, 합자조림 부록계약의 부당 체결은 복무규정, 인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해외파견직원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변상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포상은 이전 징계처분에서 감경 적용되어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비위행위의 다수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④ 비위행위에 고의와 중과실이 있으므로 징계변상규정에서 정한 파면의 징계양정기준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재심청구 기한이 도과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재심청구 각하는 하자가 없고, 사용자가 감사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변상위원회를 거쳐 징계하였고, 징계사유를 명시한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