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1) 직무태만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의 ID 공유행위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ID 공유행위는 근로자가 부서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있어 왔고, 부서원에게 ID를 공유해 준 당사자가
판정 요지
부당정직-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1) 직무태만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의 ID 공유행위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ID 공유행위는 근로자가 부서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있어 왔고, 부서원에게 ID를 공유해 준 당사자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1) 직무태만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의 ID 공유행위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ID 공유행위는 근로자가 부서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있어 왔고, 부서원에게 ID를 공유해 준 당사자가 대학교 부총장이었던 점에서 근로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징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2) 무단 근무지 이탈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았고 이를 총무과에 보고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복무규정에서 직원의 근태관리를 부서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근로자가 당시 부서장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출장이 어렵다고 구두보고하고 휴가로 대체하기로 허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1) 직무태만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의 ID 공유행위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ID 공유행위는 근로자가 부서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있어 왔고, 부서원에게 ID를 공유해 준 당사자가 대학교 부총장이었던 점에서 근로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징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2) 무단 근무지 이탈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았고 이를 총무과에 보고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복무규정에서 직원의 근태관리를 부서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근로자가 당시 부서장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출장이 어렵다고 구두보고하고 휴가로 대체하기로 허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할 의사로 행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