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2022. 5. 17. 강○○ 간호사에게 고성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구체적인 행위 사실이 특정되지 않거나 징계사유로 삼기 부적절하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감봉 1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2022. 5. 17. 강○○ 간호사에게 고성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구체적인 행위 사실이 특정되지 않거나 징계사유로 삼기 부적절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강○○ 간호사에게 고성으로 나가라고 한 행위만 인정되는바, 감봉 1개월은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2022. 5. 17. 강○○ 간호사에게 고성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구체적인 행위 사실이 특정되지 않거나 징계사유로 삼기 부적절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강○○ 간호사에게 고성으로 나가라고 한 행위만 인정되는바, 감봉 1개월은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구성(위원 수, 제척 대상 참석)이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고충처리운영내규 및 노사협의회 합의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구성한 것을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직속상급자는 파트장이므로 차차 상급자인 간호부장이 참석한 것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
다. 또한 재심 징계위원회도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고충처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진행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