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관련 규정 및 사업의 특성,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하자도 없고, 징계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달리 위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관련 규정 및 사업의 특성,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하자도 없고, 징계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달리 위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