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퇴직공무원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에 피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조합원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노동조합 가입요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당사자적격이 없음
나. 노동조합법 제5조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조직·가입 활동에 관하여 따로
판정 요지
노동조합법상 피신청인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공무원노조법상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퇴직공무원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에 피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조합원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노동조합 가입요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당사자적격이 없음
나. 노동조합법 제5조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조직·가입 활동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은 공무원노조법으로 규율되며, 공무원노조법 제8조는
판정 상세
가. 퇴직공무원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에 피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조합원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노동조합 가입요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당사자적격이 없음
나. 노동조합법 제5조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조직·가입 활동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은 공무원노조법으로 규율되며, 공무원노조법 제8조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단체교섭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이 아니라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은 교섭의 권한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