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2. 3. 10.부터 행해진 출근명령은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진정성 있는 출근명령이 아니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22. 3. 10.자 출근명령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무단결근에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2. 3. 10.부터 행해진 출근명령은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진정성 있는 출근명령이 아니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22. 3. 10.자 출근명령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전임자 복직 등의 사유가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불복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바,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2. 3. 10.부터 행해진 출근명령은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진정성 있는 출근명령이 아니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22. 3. 10.자 출근명령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전임자 복직 등의 사유가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불복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바,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무단결근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고, 6차례에 걸친 출근명령에 불응하며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았기에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한 점을 보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며 근로자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바, 징계절차 또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