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단의 인사규정에 직원은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규정하는 등 품위유지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주취 난동으로 인해 ’영업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 판단 시 가장 중한 해고로 징계처분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단의 인사규정에 직원은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규정하는 등 품위유지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주취 난동으로 인해 ’영업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단의 인사규정에 직원은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규정하는 등 품위유지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단의 인사규정에 직원은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규정하는 등 품위유지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주취 난동으로 인해 ’영업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가장 가혹한 제재인 해고를 한 것은 그 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