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0. 7. 3. 이사장 사임서를 제출한 점, ② 2020. 8. 24. 춘천센터 청년 일자리 사업담당자로 발령을 낸 점, ③ 이사장 사임이 유효하고 인사발령을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2022. 4. 25.자 전보까지 유효한 점,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0. 7. 3. 이사장 사임서를 제출한 점, ② 2020. 8. 24. 춘천센터 청년 일자리 사업담당자로 발령을 낸 점, ③ 이사장 사임이 유효하고 인사발령을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2022. 4. 25.자 전보까지 유효한 점, ④ 이사장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인한 전보 발령이 아니라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에 해당하는 점, ⑤ 인사규정 제18조는 2020년 제1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0. 7. 3. 이사장 사임서를 제출한 점, ② 2020. 8. 24. 춘천센터 청년 일자리 사업담당자로 발령을 낸 점, ③ 이사장 사임이 유효하고 인사발령을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2022. 4. 25.자 전보까지 유효한 점, ④ 이사장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인한 전보 발령이 아니라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에 해당하는 점, ⑤ 인사규정 제18조는 2020년 제1회 이사회 회의 결의안이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점, ⑥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새롭게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 발령이 조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2020. 8. 24. 춘천센터 청년 일자리 사업담당자로 발령을 낸 이후부터 직책 수당을 지급해 오지 않은 점, ② 전보 발령 이전부터 상당 기간 원주에서 출퇴근해 왔으며 이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③ 센터장으로 발령을 받으면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본부에서 임의로 다른 센터로 발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원주로 이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협의 절차에서 사용자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