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업무적격성 판단, 해약권 유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라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9. 7.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했던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업무적격성 판단, 해약권 유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라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9. 7.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했던 프로젝트 동료 직원인 PD, 프로젝트 관리자인 과장, 총괄 본부장을 평가자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업무 적격성 평가를 하였는데, 평가자 3명 모두 합격 기준인 70점에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업무적격성 판단, 해약권 유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라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9. 7.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했던 프로젝트 동료 직원인 PD, 프로젝트 관리자인 과장, 총괄 본부장을 평가자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업무 적격성 평가를 하였는데, 평가자 3명 모두 합격 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낮은 점수(50점, 62점, 42점)를 부여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한 평가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의 능력, 성과, 업무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고, 그 선발기준이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 변경 제안을 거절한 것과 평가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평가자 선정이나 평가의 합리성 관련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정 또한 찾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9. 7.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채용거부의 공문과 평가표를 이 사건 근로자의 이메일 및 등기로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