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수습)에 신규 채용된 자의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평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평가를 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무직 포함 모든 근로자에 대해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수습)에 신규 채용된 자의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평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평가를 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무직 포함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모집 공고를 하였고, 입사 후 3개월간의 근무실적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왔다.”라고 진술한 점, ③ 회사의 ‘2022. 정규직 전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수습)에 신규 채용된 자의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평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평가를 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무직 포함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모집 공고를 하였고, 입사 후 3개월간의 근무실적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왔다.”라고 진술한 점, ③ 회사의 ‘2022. 정규직 전환 평가 운영가이드’의 평가대상은 ‘입사 후 3개월이 도래한 자’로 정하였고, 정규직 전환 현황을 보면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3개월은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