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승려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부주지 및 주지직무대행으로서 예불, 법회 주관 등 종교인으로서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자의 중심 업무인 점, ② 근로자는 신도 등을 위하여 봉사하는 승려로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고정적인 업무분장이나 업무시간이 없으며,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찰 업무를 보는 도중에도 시민단체의 이사장으로서 활동한 점, ③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고, 본각사의 보시금 수입 내에서 시혜적 측면에서 일정한 금원이 지급되었을 뿐 보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본각사가 서울시에 수용된 이후에도 사찰로서 종교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본각사에 기거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 스스로도 승려로서 본인의 지위는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