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정당하며,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① 회사의 인사규정 제30조에 “정원의 과부족으로 인력관리상 보직이동이 불가피할 때” 배치전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회사의 최근 3년간 구매자재관리팀의 입·퇴사자 현황을 보면 직원이 총 15명임에도 퇴사자가 32명에 이르고, 퇴사자 중 과장 이상 관리자급 경력직들의 퇴사가 잦았던 점, ③ 사용자는 구매자재관리팀에 근로자 외에 부장 홍○○, 이사 이○○, 부장 김○○ 등 총 3명을 전보하였고, 추가 결원 1명 발생으로 충원할 계획인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기존 제동시스템팀 내 주 업무가 전반적인 관리업무였고, 팀에서 필요한 설계업무 수행이 어려워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정하였고, 근로자의 기존 업무는 부장 노○○가 대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⑤ 사용자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전보 시 동일하게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⑥ 사용자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 시흥안산지역지회 유진분회장과 전보에 대해 6차례 협의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정당하다.
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가 정당하고, 전보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