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이 사업단 정문을 진입하기도 전에 원격으로 전산에 출근 시간을 등록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이 사업단 정문으로 진출한 뒤에 전산에 퇴근시간을 등록함으로써 출퇴근 근무시간을 허위 입력한 행위, 점심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판정 요지
복무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이 사업단 정문을 진입하기도 전에 원격으로 전산에 출근 시간을 등록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이 사업단 정문으로 진출한 뒤에 전산에 퇴근시간을 등록함으로써 출퇴근 근무시간을 허위 입력한 행위, 점심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가 근무기록부와 차량 진출입기록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복무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이 사업단 정문을 진입하기도 전에 원격으로 전산에 출근 시간을 등록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이 사업단 정문으로 진출한 뒤에 전산에 퇴근시간을 등록함으로써 출퇴근 근무시간을 허위 입력한 행위, 점심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가 근무기록부와 차량 진출입기록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복무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복무 위반 횟수, 시간이 가장 많고 비위행위의 유형, 고의성 여부, 반성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