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육강사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육강사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거나 다른 징계처분을 통한 반성의 기회 제공 없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육강사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거나 다른 징계처분을 통한 반성의 기회 제공 없이 면직 처분한 점, 근로자보다 더 많은 건수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가 접수된 직원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를 반드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초심 및 재심 징계절차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