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희망노선 배치계획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다중(멀티)노선에 배치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배치된 노선을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운행을 결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판정 요지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희망노선 배치계획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다중(멀티)노선에 배치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배치된 노선을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운행을 결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마련한 노선교육, 추가교육에 모두 불참한 점,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멀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희망노선 배치계획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다중(멀티)노선에 배치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배치된 노선을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운행을 결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마련한 노선교육, 추가교육에 모두 불참한 점,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멀티노선을 배정받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 운행거부 등의 행위가 없었던 점, 운행거부 등의 운행 결행이 수차례 있었던 점, 노선 숙지를 위한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