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08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와 여성회가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상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고용승계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등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