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1.09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승인없이 HR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무단진입이며, 이는 취업규칙 소정의 복무규정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성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무단진입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귀책도 존재하고, 해당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감봉의 징계는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 양정이 과중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