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산하에 정립전자를 사업장으로 두고 있고, 정립전자는 별도의 법인격은 없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증장애인 8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 사업장임, ② 근로자는 정립전자의 시설장(원장)으로서 인사, 노무, 직원 채용 등 모든 운영을 총괄하고
판정 요지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산하에 정립전자를 사업장으로 두고 있고, 정립전자는 별도의 법인격은 없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증장애인 8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 사업장임, ② 근로자는 정립전자의 시설장(원장)으로서 인사, 노무, 직원 채용 등 모든 운영을 총괄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심문회의에서도 정립전자의 채용 등에 관한 최종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하였음, ③ 사용자에게 일부 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산하에 정립전자를 사업장으로 두고 있고, 정립전자는 별도의 법인격은 없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증장애인 8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 사업장임, ② 근로자는 정립전자의 시설장(원장)으로서 인사, 노무, 직원 채용 등 모든 운영을 총괄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심문회의에서도 정립전자의 채용 등에 관한 최종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하였음, ③ 사용자에게 일부 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립전자가 법인 산하에 있는 구조상 현황보고가 이루어진 것일 뿐 그것만으로는 사용자로부터 사업장 운영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④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계약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작성할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⑤ 인사관리규정에는 ‘법인의 직원’에 이사장과 법인 산하 시설장(원장) 등을 나열하고 있고, 법인 조직규정에는 “시설장 등을 직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직원’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
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