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1.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등의 행위가 언론보도 되었지만,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