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수습’이라는 용어와는 상관없이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면직처분은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수습’이라는 용어와는 상관없이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면직이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근로자는 채용공고문 및 근로계약서를 통해 수습기간에 근무성적 평가를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되고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사용자는 채용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미리 설정된 수습근무평가표를 통해
판정 상세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수습’이라는 용어와는 상관없이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면직이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근로자는 채용공고문 및 근로계약서를 통해 수습기간에 근무성적 평가를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되고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사용자는 채용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미리 설정된 수습근무평가표를 통해 1차 평정자와 2차 평정자에게 근로자에 대해 평가를 하게 하였고, 2차 평정자는 평가 전 근로자와 개별 면담을 하는 등 나름대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
다. 또한 근로자는 수습평가를 위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면직된 것은 수습기간에 근로자가 보여준 직무 능력, 인품, 의식, 태도 등을 고려하여 나온 평가결과에 근거하는 것으로 면직의 정당성을 부인할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정규직원 임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면직을 결정하고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