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는 콜센터의 교육 업무를 유일하게 수행하는 자로서 한정된 교육 기간 내에 신입상담원을 업무 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교육해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콜센터 교육 담당 근로자가 신입상담원에게 숙제를 부과하거나 서 있게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교육 담당 근로자가 업무테스트 결과가 좋지 않은 신입상담원에게 숙제를 부과하고 서 있도록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숙제 부과는 교육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며, 서 있도록 한 행위도 졸음 방지를 위한 조치로 추가 제재가 없었
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는 콜센터의 교육 업무를 유일하게 수행하는 자로서 한정된 교육 기간 내에 신입상담원을 업무 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교육해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 ① 신입상담원의 업무테스트 결과가 전 기수에 비해 낮았던 점, ② 센터장이 업무테스트 결과를 보고 신입상담원과 근로자를 강하게 질타한 점, ③ ‘숙제’라는 방법이 통상 교육자가 교육생의 실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인 점, ④ 기타 피해신고인의 업무테스트 결과가 좋지 않았고 숙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가적인 제재가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2022. 4. 19. 숙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에게 피해신고인이 강의에 집중하도록 할 책무가 있는 점, ② 피해신고인이 원인을 제공한 점, ③ 서 있는 것이 졸음을 깨울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는 점, ④ 그 외에 추가적인 제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2022. 4. 21. 사건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