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모바일 서포터 업무는 현재 하도급 용역계약을 통해 개인 사업자들이 수행하고 있을 뿐, 회사의 직원들이 수행하지 않은 업무인 점, ②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의 직원으로 원직 복직된 근로자에게 모바일 서포터 업무를 부여할 수 없는 점,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모바일 서포터 업무는 현재 하도급 용역계약을 통해 개인 사업자들이 수행하고 있을 뿐, 회사의 직원들이 수행하지 않은 업무인 점, ②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의 직원으로 원직 복직된 근로자에게 모바일 서포터 업무를 부여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복직 전 담당했던 지역은 이미 다른 개인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해당 구역에 근로자를 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④ 전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모바일 서포터 업무는 현재 하도급 용역계약을 통해 개인 사업자들이 수행하고 있을 뿐, 회사의 직원들이 수행하지 않은 업무인 점, ②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의 직원으로 원직 복직된 근로자에게 모바일 서포터 업무를 부여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복직 전 담당했던 지역은 이미 다른 개인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해당 구역에 근로자를 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④ 전보 이후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기존 모바일 서포터 업무와 가장 유사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는 근무지가 한정되었던 점, ③ 금천지사에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AS택배 관련 전담 업무가 없는 점, ④ 전보로 출퇴근 거리가 늘어난 사실(약 15㎞)은 있으나, 실제 소요시간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⑤ 전보로 인해 출근시간에 급박하게 도착하고 주차장소를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타당성 없는 점 등을 볼 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전보에 앞서 근로자에게 배치 예정 직무에 대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와 전보 전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