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1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회보험 등을 적용받은 것은 맞으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한 CTO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2는 개발팀장의 직위로 회사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와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1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회보험 등을 적용받은 것은 맞으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한 CTO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2는 개발팀장의 직위로 회사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1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회보험 등을 적용받은 것은 맞으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한 CTO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2는 개발팀장의 직위로 회사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2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가 강요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