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주차관리규정 적용 대상으로 ‘직원’이 명시되어 있고, 직원은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의 내용은 단순히 주차장 이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주차장 관리업무에 관한 직원이 준수해야 할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감봉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주차관리규정 적용 대상으로 ‘직원’이 명시되어 있고, 직원은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의 내용은 단순히 주차장 이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주차장 관리업무에 관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적인 규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고객 주차권을 발급받은 것은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인사규정 및 징계요령 등 관련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주차관리규정 적용 대상으로 ‘직원’이 명시되어 있고, 직원은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의 내용은 단순히 주차장 이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주차장 관리업무에 관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적인 규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고객 주차권을 발급받은 것은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인사규정 및 징계요령 등 관련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수년간 고객 주차권을 발급받았음에도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고객 주차권 발급에 대한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들이 적극적인 위계의 방법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차권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직원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수년 동안 아무런 제한 또는 지적 없이 주차권을 사용자 측이 발급해 주었던 점, ④ 허위?위계의 방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한 사례에서도 견책처분을 한 전례가 있는 점, ⑤ 고객 주차권 발급과 관련한 관리 소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장기간 고객 주차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한 감봉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