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채용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갱신하였던 점,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이 위탁관리업체 명의로 신고된 점, 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최종이직사업장 및 이직사유를 위탁관리업체에서의 기간만료로 작성한
판정 요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채용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갱신하였던 점,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이 위탁관리업체 명의로 신고된 점, 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최종이직사업장 및 이직사유를 위탁관리업체에서의 기간만료로 작성한 판단: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채용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갱신하였던 점,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이 위탁관리업체 명의로 신고된 점, 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최종이직사업장 및 이직사유를 위탁관리업체에서의 기간만료로 작성한 점, 각종 업무일지의 최종결재권자가 관리사무소장인 점,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지출 서류에 날인된 사용자의 인감은 관리사무소와의 공동사무로 보이는 점, 위탁관리업체나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위탁관리업체 간 근로계약이 형식적 명목적이라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채용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갱신하였던 점,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이 위탁관리업체 명의로 신고된 점, 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최종이직사업장 및 이직사유를 위탁관리업체에서의 기간만료로 작성한 점, 각종 업무일지의 최종결재권자가 관리사무소장인 점,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지출 서류에 날인된 사용자의 인감은 관리사무소와의 공동사무로 보이는 점, 위탁관리업체나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위탁관리업체 간 근로계약이 형식적 명목적이라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