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정당한 매월 검침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들이 7. 10., 7. 20. 납기 검침 미실시 행위, 단체행위로 업무방해와 업무지시 거부한 행위 및 근로자1 내지 7의 2022년 상반기 안전점검률 저조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정당한 매월 검침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들이 7. 10., 7. 20. 납기 검침 미실시 행위, 단체행위로 업무방해와 업무지시 거부한 행위 및 근로자1 내지 7의 2022년 상반기 안전점검률 저조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중 1가지만 징계사유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정당한 매월 검침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들이 7. 10., 7. 20. 납기 검침 미실시 행위, 단체행위로 업무방해와 업무지시 거부한 행위 및 근로자1 내지 7의 2022년 상반기 안전점검률 저조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중 1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서울시 지침에 따라 2021년 하절기 일부 격월검침을 시행한 적이 있는 점, 2022년 서울시가 3차례나 하절기 격월검침을 권고한 점,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들의 징계이력이 없고, 일부 근로자의 경우 포상 내역이 존재함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