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가 위법하고, 이와 같이 조사과정 등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는 이상 이를 기반으로 한 전보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1) 근로자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혹은 인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과 취업규칙 제83조에 따라 조사해야 하고, 조사방식과 절차는 넓게 보아 징계절차의 일부로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방식과 절차 규정까지를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2) ①징계 회부 전 피해근로자2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②피해근로자2의 진술은 주로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날짜나 시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진술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조사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③근로자를 상대로 피해근로자2 관련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④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본인의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단체협약 제24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징계사유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징계사유 특정하여 통지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위와 같은 징계절차 하자에 따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할 수 없다.